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도 제1회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 8. 17. 12:28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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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고 제 2022 -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2022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8월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공무직근로자
(사무원)
1명
#행정·사무 보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시 양천구 소재)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결격사유)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다.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 훈령 1402호)

라.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대검 훈령 297호)

마.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규정(대검 예규 1248호)

 

3. 응시자격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마.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바.만 18세 이상인 자(2004. 12. 31. 이전 출생자),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3조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직무관련 자격증 요건(반드시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종전 1)
▪ 정보처리기능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2
MOS자격증(Excel, Word )
ITQ 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

 

4. 우대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 행정·사무 업무(연차·등급별 차등 배점)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다수 소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보유자
❍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보유자
❍ 저소득층

[응시자격 요건의 판단 등]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경력에 한하여 인정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기간, 주 근무시간(발급담당자 수기 가능, 담당자연락처 함께 기재),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내역 등)를 별도 첨부

•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장에서 경력 검증자료 제출 절차 있음(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 경력의 계산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2. 8. 24.)기준으로 판단함

• 서류전형 시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 중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각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소극적 전형, 6명 이상인 경우 적극적 전형 실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6명 선발

【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⑤ 직무성과
⑥ 우대사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

①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합격자 순위결정 기준】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불합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의 평정
ⓑ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의 평정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6.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2. 8. 22.(월)
~ ‘22. 8. 24.(수)
‘22. 9. 6.(화)
’22. 9. 20.(화)
’22. 9. 23.(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고시·공고)에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원서교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southseoul/)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사용

접수기간 : '22. 8. 22.(월) ~ '22. 8. 24.(수)

접 수 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 관리계

- (08088)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

공무직 채용 담당자

접수방법

- 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등기우편 제출 (방문제출 및 인터넷, 택배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8. 제출서류

공통사항(필수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4호) 1부

-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처(부서)명,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서식 6호)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된 초본이나 병적 증명서 별첨)

9.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월 보수액 : 약 184만원 상당(직무등급 및 근무 연차에 따른 차등 지급)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22. 10. 초순경)부터 무기계약(정년 만60세)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가족 수당, 명절 휴가비 등 지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10. 응시자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 공무직 채용 담당(☎02-3219-4390)

출처

https://www.spo.go.kr/site/southseoul/ex/board/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