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2. 8. 14. 06:42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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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제2022-148호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직공무원 (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2년 8월 12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1.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예정지
#공업직
(전기)
#공업서기보
(9급)
1명
ㅇ전기·통신시설 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ㅇ전기·통신시설 설계 및 공사 감독 등
ㅇ전기안전관리자
ㅇ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등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충남 부여군)

 

2. 응시자격 ※ 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 9. 15.)

.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등 관계 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자(2004.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요건 

구분
응시자격요건
응시요건
① 전기안전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② 전기기능장 또는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직무
관련분야* 경력자
③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직무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관련분야* 경력: 응시요건 충족 이후의 근무경력에 대해 차등 배점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 및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관련분야 자격증: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의 관련분야 자격증
* 복수 자격증 소지시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철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2017.1.1. 이후) 3급 이상 소지자(급수별 차등 우대)
- 1급 3점, 2급 2점, 3급 1점
- 관련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사업자등록업체 등에서 전기시설 운영,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설계, 공사감독 등 실무경력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심사에서만 적용됨(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응시자격 관련 유의사항】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직위(직급)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서류 미제출 및 명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 9. 15.)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2022. 8. 22.)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 인원이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5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적극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 5개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로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선정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 공고
2022. 8. 12.(금)~8. 22.(월)
∙ 나라일터, 문화재청, 본교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2. 8. 18.(목)~8. 22.(월)
∙ 방문접수: 마감일 18:00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2022. 9. 5.(월)
∙ 문화재청, 본교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예정일
2022. 9. 15.(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2. 9. 30.(금)
∙ 문화재청, 본교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예정

 

4.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아래 사이트에 접속,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문화재청(www.cha.go.kr), 한국전통문화대학교(www.nuch.ac.kr)

나라일터(www.gojobs.go.kr)

○ 접수기간 : 2022. 8. 18.(목)~8. 22.(월), 09:00~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중에만 접수 가능(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해 접수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우편접수 시 전화(041-830-7211)로 응시원서 제출 여부를 사전 확인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음(분할/중복접수 불가)

○ 접 수 처 : (33115)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채용담당자 앞)

 응시원서 겉봉에 ‘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요망

 

 

5.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구분
상세내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필수/서식1)
• 제출서류 목록의 제출 여부 란에 표시
2. 응시원서
(필수/서식2)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 첨부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후 첨부(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제출
3. 이력서
(필수/서식3)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이력서 상의 실적은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증빙서류 첨부 필요
4. 자기소개서
(필수 / 서식4)
• 서식4호 양식대로 A4용지 3(이내) 분량으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서식 5)
• 서식5호 양식대로 A4용지 4(이내) 분량으로 작성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직무에 대한 이해, 응시취지, 직무수행방향 및 비전,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6. 자격증 사본 1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7. 경력(재직)증명서(필수)
(필요시 서식6호 활용)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상근 경력이 아닌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증명서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경력증명서 상의 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 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담당분야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8. 기타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17.1.1.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함
10~11. 동의서
(필수/서식78)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7)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8) 각각 서명 필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원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시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 정지

 

6.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2. 9. 30. ~ 10. 31.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해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의 관계기관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 문화재청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보수 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041-830-7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무기술서

2. 응시자 제출서류(서식) 각 1부. 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