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기간제 근로자(행정실무원) 채용 공고

2022. 8. 9. 08:09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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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공고 제2022 - 6호

국민통합위원회 기간제 근로자(행정실무원) 채용 공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실무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8월 8일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유형
채용인원
담당 업무
#행정실무원
기간제
1명
비서, 행정 업무 보조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 8월 ~ 2023. 8월

※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 기관 내부사정 및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예정이며, 위원회 설치 규정에 위원회의 존속 기간(’27. 5. 31.)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제외 대상임

※ 채용기관 사정에 따라 임용일은 변동 가능

 임금조건: 월 1,977,000원 *세액공제 전 기준 기본급, 식대 포함

※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근무형태: 주40시간(월~금,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규정 제41조에 의한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2호 각호는 아래와 같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우대요건 및 가산점

 행정실무원: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행정(공공)기관 근무 경력자,저소득층 대상자*

* 저소득층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배점 외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지원 관련 법령에 따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등*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에 따름

 

4.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를 대상으로 채용 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충족 여부 확인

 서류전형 합격 인원은 모집 인원 규모에 따라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가능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
8.8.(월)~8.18.(목)
8.16.(화)~8.18.(목)
8.19.(금)
*8.19.합격발표
8.22.(월)
8.23.(화)
8.24.(수)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 별도 안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서식 1> 응시원서 1부

 <서식 2>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자격증‧면허증, 각종 증명서 등 제출

 <서식 3> 자기소개서 1부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만 해당, 병역사항 기재)

 우대요건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명서(또는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운전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저소득층 대상 증명 등

※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는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 제출방법

 접수기간 : 2022. 8. 16.(화) ~ 2022. 8. 18.(목)

 접수방법 : 국민통합위원회 이메일(integration@korea.kr) 접수

※ 접수 마감일인 2022. 8. 18.(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이후 접수분은 무효로 간주하고 응시 원서는 1회만 접수 가능(중복/분할접수 불가, 중복 접수 시 첫 접수 서류만 인정)

※ 이메일 접수하는 경우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PDF) 파일로 제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 접수 지양

※ 응시번호는 지원자가 응시서류를 송부한 이메일 주소로 회신

 

7. 기타 유의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지원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후 모집분야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재공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우대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 서식(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민통합위원회 이메일(integration@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응시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 14일 이내)

※ 단, 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자료 또는 구인자(국민통합위원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채용서류의 보관기관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관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예정

※ 서류반환 청구 시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통합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담당자(전화 02-2100-3417)

국민통합위원회 202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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