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보건소 코로나19대응 재택치료 기간제근로자채용 정보

2022. 8. 4. 08:06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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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재택치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코로나19 대응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진계 코로나19 대응 재택치료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2년 8 월 3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장

 

간호인력 2명 2022.8.16.~

2022.10. 31. - 간호사 면허증 소지 자 (필수)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연장 가능자 우대 - 재택치료 관련 행정업무 보조

- 확진자 재택치료 안내, 연락 업무

- 기타 부서장 및 보건소장이 지시한 사항 등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지 역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결과 범죄전력 없는 자

바.「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채용 시험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사. 기타우대사항 : 세대주, 부양가족수, 응시분야경력기간, 부산진구 거주기간, 표창,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보건사업 또는 건강증진사업 유경험자

 

4. 채용절차

가. 채용공고

1) 공고기간 : 2022. 8. 3.(수) ~ 8. 9.(화) ▷ 7일간

2) 공고장소 : 부산진구보건소 홈페이지,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등

나. 응시원서 교부·접수

1) 접수기간 : 2022. 8. 3.(수) ~ 8. 9.(화)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검진계 재택치료팀(B동 3층, 제일 안쪽)

3)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공고 기간 중 09:00~18:00 내 접수 가능(주말 접수 가능)

다. 채용방법 및 공고

1) 1차 : 서류심사(자격심사)

가) 고득점순으로 채용인원 2배수 선정

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2.8.10.(수) ▷ 합격자 개별통보

2) 2차 :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가) 2022.8.11.(목) 예정 (시간은 향후 통보)

나) 면접장소 : 부산진구보건소 A동 3층 보건교육장

다) 면접심사 결과 동점자 발생할 경우

➠ ➀ 다자녀 ➁ 부양가족수 ➂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함

※ 단, 신청자 접수결과 접수인원이 채용인원보다 부족하거나 같을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2.8.12.(금) ▷ 합격자 개별통보

※ 적격자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서식1>

나. 이력서 1부 <서식2>

다. 자기소개서 1부 <서식3>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4>

마.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5>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서식6>

사.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7>

아.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자.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부산진구 거주기간 해당자에 한함)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가 자진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051-605-854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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