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북면보건지소 #진료보조#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

2022. 7. 27. 12:38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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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보건소 공고 제2022-19호

2022년 #북면보건지소 #진료보조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

창원시 창원보건소 『2022년 북면보건지소 진료보조』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창원시 창원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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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
근무기간
근무지
기간제
노동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보건지소 진료 보조
·각종 제증명 발급
·보건지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진료의약품, 소모품 관리 등)
1명
‘22. 8. 16.
~ 12. 31.
북면보건지소 근무지
- 동읍·대산면보건지소업무지원

 주근무지는 북면보건지소이나, 내부사정에 따라 동읍·대산면보건지소 업무지원(수시)

 

3. 보수 및 근무시간

 

❍보 수 : 임금 79,360원/1일, 간식비 3,000원/1일(실근무일)

4대보험 가입, 주차수당 지급 ※ 22년 창원시 기간제노동자 노임단가 기준

❍근무시간 : 주5일(월~금)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4. 응시자격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 성별 : 제한 없음

❍모집분야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우대조건 

구분
가점대상 및 근거
가산
비율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발급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사 항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동점자
우대
가족관계
증명서

 

5.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5배수(5)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6.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2. 7. 27.(수)
~ 8. 5.(금)
22. 7. 27.(수)
~ 8. 5.(금)
22. 8. 9.(화)
※ 개별통보
22. 8. 11. (목)
14:00
22. 8. 12.(금)
※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유선)통보하며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안내 예정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7. 27.() 09:00 ~ 8. 5.() 18:00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창원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E-mail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E-mail /등기우편 접수 시 발송 후 확인 전화 요망(055-225-5735)

↳ 해당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가 본 기관으로 접수된 건에 한함.

❍접 수 처

구분
상세주소
비고
방문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62번길 9, 창원보건소 3층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E-mail
cw861026@korea.kr
발송 후 확인
전화 요망
(☎225-5735)
등기우편
(우51444)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62번길 9,
창원보건소 3층 보건정책담당 (☎225-5735)

8. 제출서류 (붙임 참고)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1매 이내 작성)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부패방지권익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자 경우) 기타 자격증/면허증 사본, 우대조건해당자 경우 증빙서류 등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창원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이영남(☎055-225-5735)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전자우편(cw861026@korea.kr) 또는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