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한시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22. 7. 27. 08:14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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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2-2083호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한시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6 일

여 수 시 장

 

1.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7. 26.(화)~8. 2.(화) (8일간)

나. 접수기간 : 2022. 7. 28.(목)~8. 2.(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

다. 접수처 : 여수시 시청서4길 47(학동) 여수시보건소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전자우편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접수메일 : chi1003@korea.kr)

 

2. 채용 및 근무조건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 등)
4명
2022. 8. 9. ~ 2022. 12. 31.
(09:00 ~ 18:00 / 1일 8시간, 화~토)

보수
기타
일 80,000원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과」「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름

 

3. 직무기술

가. 코로나19 대응(역학조사 등)

주요 업무
○ 코로나19 대응 업무
- 확진자 역학조사, 전산입력, 전화상담 등
- 보건소(임시)선별진료소 업무 등
○ 기타행정업무 보조
필요 역량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시민지향마인드
○ (직무역량)
- 코로나19 등 감염병관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 보건의료업무 수행 능력
필요 지식
(개인역량)
○ 코로나19 업무 안내 가능
○ 친절한 시민응대
응시
자격요건
관련분야 : 코로나19 대응(역학조사 등)
자격
○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접수일 까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요건
○ 간호사 면허, 간호조무사자격,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5점)
○ 코로나19 의료․현장대응 업무 경력자(5점)
가산점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4. 응시제한

가. 여수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회피하여 공정한 채용시험을 방해하는 등 비정규직 채용 응시제한을 받은자(해당 응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응시 제한)

 

5. 채용분야 가산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서류, 면접 각각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분야별 우대요건,
자격증 소지자
직무기술서에 따름
장애인
10%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및 평가표에 따른 서면심사.

단, 응시인원이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소수점은 올리며 전부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① 자기소개서
점수
2점
4점
6점
8점
10점
내용
4개 평가 지표 중 어떤 것도 잘 드러나지 않음
4개 평가 지표 중 1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중 2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중 3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모두 명확히 드러남
② 직무수행 계획서
점수
0점
5점
10점
내용
2개 평가 지표 중 어떤 것도 잘 드러나지 않음
2개 평가 지표 중 1개가 명확히 드러남
2개 평가 지표 모두 명확히 드러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8. 3.(수) 홈페이지공고 및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22. 8. 5.(금)

※ 일정 변동 시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면접시험 평정표

평 가 항 목(5개항목)
점 수
50점
가.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 면접시험 시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서류전형 심사점수와 면접 심사기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라. 최종합격자 : 2022. 8. 8.(월)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다. 개인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라.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관계 확인서 1부

※ 해당 없을 시,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관계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 또는 회피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

마.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의료인일 경우 해당)

바.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기준으로 생년월일 및 현재 주소가 나오게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사. 경력증명서 각 1부

(원본, 경험 및 경력기술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 경력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스스로 기재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 선발을 위해 여수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해당 채용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해당 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수시 비정규직 채용 응시에 제한됩니다.

라.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되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전 기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된 날의 14일 이후부터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최종합격자 중 자진포기, 결격사유, 자진퇴직 등의 경우 차점자가 합격 처리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61-659-55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사항

○ 근무기간(요일 및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보수는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름

○ 기간제법 제4조제1항1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예외에 해당하며, 코로나19 상황 변동에 따라 근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