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안)

2022. 7. 25. 15:54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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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2-6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직급(등급)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정신건강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주당 35시간)
#삼각산분소
(지역보건과)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 증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응급, 위기 상황 개입
시간선택제
임기제‘마’
2명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의3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85호, 2019.8.6.)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제668호, 2019.5.24.)

❍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ㆍ연령ㆍ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분 야
직 급
응시자격
#정신건강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원, 민간기관 등에서

정신건강분야(간호, 사회복지, 임상심리)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연장 가능

❍ 근무조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5시간/주, 1일 7시간 근무

❍ 보수수준

- 인건비: “서울시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에 의하여 개인별 경력에 따라 차등적용

- 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

- 기타: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무원 연금 가입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전형 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일정

응시원서 접수
1차(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면접전형)
면접 합격자 발표
2022. 8. 2.(화)
~ 8. 5.(금)
2022. 8. 8.(월)
2022. 8. 9.(화)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2022. 8. 10.(수)
14:00
2022. 8 12.(금)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실시 예정이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공 고: 2022. 7. 25.(월) ~ 2022. 8. 5.(금)(10일 이상)

- 원서접수: 2022. 8. 2.(화) ~ 8. 5.(금) 09:00 ~ 18:00[3일이상]

- 접수장소: 강북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강북구 한천로 897)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강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심사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시험(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활동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예비후보자: 차순위 2명)

 

6.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응시수수료: 강북구 수입증지 5,000원 부착(구입처: 강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2. 이력서(별지2호) 1부. 

3. 자기소개서(별지3호)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1부.

5.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6.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증빙서류 원본 제출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람.

 응시자가 채용 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의 경우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30일 까지임.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통보함.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01-7748)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