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재공고

2022. 7. 15. 14:34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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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9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신분
채용인원
직 무 내 용
#금연사업
(금연상담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1명
○ #금연클리닉 총괄 운영
- 금연클리닉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청소년 및 직장인 금연교육 등
- 금연 상담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관리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대상자 등록·관리
○금연환경조성 업무
○기타 보건소 업무(감염병 발생 등) 지원

 채용자격 : 간호사, 보건교육사, 임상심리사 면허·자격증 소지자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2.12.31.까지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총 5년 계약연장 가능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2.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31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의 조건),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간호사 , #보건교육사 , #임상심리사 면허·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보유)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4. 보수수준

 연봉월액 : 2,100,000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 근거하여 책정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기 타 :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가입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2. 8. 1.(월) ~ 8. 8.(월) 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용산구청 4층 보건행정과 건강도시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1차 시험 : 서류심사 (응시자격요건 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여부 및 자격, 경력 등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 결정가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 4항)

※ 전형결과 당해 채용등급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1차 합격자 발표 : 2022. 8. 11.(목) ※ 개별통보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재

 2차 시험 : 면접심사

○ 일 시 : 2022. 8. 17.(수) 14:00 예정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방법 : 개별면접(필요시 집단면접 병행)

○ 심사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심사함

○ 평정방법

- 채점표에 의해 평정요소마다 점수(상, 중, 하)로 평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처리

- 합격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 예비 합격자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2. 8. 11.(목)
2022. 8. 17.(수) 14:00 예정
6층
안전건설교통국회의실
2022. 8. 18.(목)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6. 응시원서 접수 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사진2매, 3.5cm×4.5cm 부착)
- 사 진 : 원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 수수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5,000원 상당(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용산구종합행정타운 2층 민원여권과에서 인증기 날인 후 제출)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 대체가능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⑦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⑨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⑩ 구직필증(※ 발급처 : 용산구종합행정타운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산구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응시원서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고(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 (서 성 희 ☎ 02-2199-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