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노동자 채용

2022. 7. 15. 09:39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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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건소 공고 제2022-17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노동자 채용

창원시 창원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노동자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714

창원시 창원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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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노동자

채용내용

구 분 근무처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 고
선별진료소
운영
창원
보건소
4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및 행정지원 업무 ‘22. 7. 25. ~ 10. 31.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근로시간 : 5, 18시간(09:00 ~ 18:00), 선별진료소 운영 업무 특성상 일요일 근무가능

보 수 : 임금(선별진료소 79,360/), 간식비3,000/(실근무일),

비상근무수당 80,000/, 위험근무수당 50,000/

4대보험 가입, ·월차 지급

적용기준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에 의함

사정이나 예산 등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자

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휴일근무 가능한 자

선별진료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결격사유)해당하지 않은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6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조건

- 코로나19 업무 관련 유경험자,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험자 우대, 보건의료 관련 면허소지자,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경력단절여성

 

5.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2차 시험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분야별 채용인원 2배수 면접

합격결정 : 서류전형(40%), 면접시험(60%)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로 결정

최종합격자의 개인사정 또는 결격으로 채용불가 시 차 순위자로 채용

 

6.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2. 7. 14.~
7. 20.
’22. 7. 14.~
7. 20.
’22. 7. 21.
11:00
’22. 7. 22.
11:00
’22. 7. 22.
18:0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최종합격자 결과는 개별통보 하고, 면접 일시와 장소는 결과 통보 시 안내

* 노동계약 체결 후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7. 14.() ~ 7. 20.() 09:00~17:00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방문접수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방문 접수시 개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접 수 처 : 창원보건소 3층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담당(상황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2번길 9 창원보건소)

 

8.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이력서 1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면허·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해당자)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노동계약 체결 후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창원보건소 감염병대응담당(055-225-7703)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055-225-4766), 전자우편(jjinju75@korea.kr), 부서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https://www.changwon.go.kr/portal/examInfo/view.do?idx=1843&mId=020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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