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단계 희망드림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22. 7. 13. 08:24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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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단계 희망드림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22년 제3단계 희망드림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용 인 시 장

1. 접수기간 : 2022. 7. 14. ~ 7. 27. 09:00~18:00 (토·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2. 9. 5. ~ 12. 22.

3. 모집인원 : 480명

4. 모집분야 : 247개 사업

5. 접 수 처 : 용인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희망드림사업 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

 

▼ 구비서류 ▼

① 희망드림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접수처 비치)

⇒ 배우자·세대원 및 건강보험 부양자 도장 지참(개인정보제공 동의용)

②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본인 및 배우자 포함된 최근발급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증 미지참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대체가능하며(셋 중 택1),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발급 신청시 주민센터로 FAX전송

③ 기타 가점대상,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해당자만)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결혼이주여성 (가족관계등록부)

▸ 여성가장 (남편 등이 근로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코로나19로 (사실상) 휴·폐업 자영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휴업확인서, 폐업확인서 등)

▸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재직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

 

7.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2022. 9. 5.)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능력을 갖춘

용인시민 중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우선 선발

󰏅 다음 대상자는 사업참여 배제
❍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권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22년희망드림1단계: ‘22.1~4, 22년희망드림2단계: ‘22.5~8.)
※중도 투입자도 한달이상 근무했을 시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
- 2022년 희망드림 1단계와 2022년 희망드림 2단계를 둘 다 참여한 자
: 2022년 희망드림일자리 3단계 참여 불가
- 2022년 희망드림 1단계 또는 2022년 희망드림 2단계 둘 중 하나만 참여한 자
: 2022년 희망드림일자리 3단계 참여 가능
  ❍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포기자
❍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사업참여 배제 및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등으로 계약 해지된 경우, 배제되었던 단계부터 이후 두 단계 사업 참여 불가
❍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 사업별 고려요소 등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 면접 절차가 있을 수 있음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시급 9,160원, 주·월차수당, 부대비(5,000원/일) 지급

○ 근무시간

- 만65세 미만자(1957. 09. 06.이후 출생자) : 주25시간(1일 5시간, 5일 근무)

- 만65세 이상자(1957. 09. 05.이전 출생자) : 주15시간(1일 3시간, 5일 근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 합격자 발표 : 2022. 9. 2. 해당 사업부서에서 개별연락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탈락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연락하지 않음

11. 문의 :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031-324-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