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정보

2022. 7. 6. 10:23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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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고 제 2022 - 39

대검찰청 2022년도 제5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대검찰청 2022년도 제5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7월 6일

검 찰 총 장 직 무 대 리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 예정지
#기록물관리
#기록연구사
1명
#기록물관리 등 ※별첨 직무기술서 참고
#광주지방검찰청
1명
#제주지방검찰청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요건

□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검찰청법」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0세 이상인 자(2002. 12. 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자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기록연구사
자격증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급한 자격증
학위
•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관련경력)
- ①업체(기관)명 ②근무기간 ③직위(직급) ④담당업무 ⑤근무형태(주 근무시간)가 모두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주 근무시간 기재시 정확한 시간으로 기재 요함 [예시) 상근 40시간]
※ ‘상근’, ‘비상근’ 으로만 표기 불가
-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에 ①∼⑤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로 [별지 제6호]를 제출하여 증빙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일부만 기재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② 관련분야 직무성과(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건별 차등 배점)
1) 관련분야 논문, 저서(저자) 발간실적(건별 차등 배점, 학위논문 제외)
- 평가 논문범위 : SCI(E), SSCI, A&HCI,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공동저자 논문‧저서의 경우, 일부 배점
2) 관련분야 표창·상훈 수상 실적(건별 차등 배점)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단체 수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③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어학(영어) 성적 우수자(자격증 및 점수별 차등 배점)
- 정사서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워드(종전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어학(영어) 성적 우수자(점수별 차등배점)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우대요건
기준점수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Level 2
(65점 이상)
625점 이상
※ 관련분야 : 기록물 이관·정리 및 등록·폐기·평가,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등

 

[응시자격 요건의 판단 등]

근무지역별 중복응시 불가(광주, 제주 중 택1)하여 작성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요건 중 하나만(자격증 또는 학위 중 택1) 선택하여 작성

응시자격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대학 조교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

응시요건 상의 기록관리학 석사 학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필요 시 언제든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학위를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기록물 이관‧정리 및 등록‧폐기‧평가 등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에 ①업체명 ②근무기간 ③직위(직급) ④담당업무 ⑤근무형태(주 근무시간)가 모두 명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특히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내역 등)를 별도 첨부

※ 주 근무시간 기재시 정확한 시간(숫자)으로 기재요함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에 ①∼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별지 제6호]를 제출하여 증빙(증빙서류 미제출 및 일부기재의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불가)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서’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또한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여 관련경력이 입증되어야 우대가능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응시요건과 우대요건 등이 중복되는 경우, 응시요건 충족 이후 부분만 평가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장에서 경력 검증자료 제출절차 있음(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부)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

서류전형 시 이력서 상에 기재한 사항 중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어성적은 우대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음

 

4.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7명 이하인 경우 소극적 전형, 8명 이상인 경우 적극적 전형 실시하여 각 분야 당 서류전형 합격자 7명 선발

【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⑤ 직무성과
⑥ 우대사항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합격자 순위결정 기준】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불합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의 평정
ⓑ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의 평정

 

 

6. 시험 일정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2. 7. 6.(수)
~ 7. 18.(월)
’22. 8. 10.(수)
’22. 8. 18.(목)
’22. 9. 2.(금)

면접전형 장소는 대검찰청(서울 서초구)이므로 응시에 참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소식에 공고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2. 7. 6.(수) ~ 22. 7. 18.(월)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0659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서초동)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접수방법

- 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등기우편 제출 (방문제출 및 인터넷, 택배 불가)

※ 서류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록연구사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8. 제출서류

공통사항(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인지(기록연구사: 7천원) 첨부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응시자 기본서류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응시요건(자격증, 학위) 증빙서류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재학,휴학,재적, 졸업예정) 증명서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재적,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는‘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별지 제7호 서식>를 사용하여 제출

• 연구실적(논문) 요약서 (별지 제8호 서식)

• 기타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

 

9.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02-3480-203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신고센터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