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2. 7. 5. 10:55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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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공고 제2022-1910호 -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22. 8. 22.(월) ~ 12. 9.(금)
  
○ 모집기간 : 2022. 7. 11.(월) ~ 7. 15.(금) (5일간)

○ 모집인원 : 4개 유형, 49명(하반기)  

총 계 49명
1유형 < 지역자원활용형 >
  ‧ 지역특산품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 시책일자리 사업
  ‧ 자원재생 사업 21명 초로기 치매 일자리 지원 사업은
해당자 우선선발
2유형 < 지역자원활용형 >
  ‧ 관광자원 활용사업 15명
3유형 < 서민생활지원형 >
  ‧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2명 다문화가족 및
외국어 능력자 우선선발
4유형 < 지역공간개선형 >
  ‧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 시설
   활용사업 11명

     ※ 추진대상사업 확정 후 실제 인력 및 집행계획은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사업부서 등은 세부사업 목록 참조.


○ 참여자격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시흥시민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접수 시작일 기준,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③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④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⑥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이하로 확인된 자
⑨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 근무여건
• 근로조건 : 사업개시일 기준 만 65세 미만 주 30시간 / 만 65세 이상 주 20시간
            5일 근무 (단, 만 65세 이상은 총 모집인원의 20% 이내로 제한)
• 임    금 : 인건비 최저임금 9,160원(주휴‧월차수당, 4대보험 지급)

○ 참여신청 :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 반드시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 선발자 발표 : 2022. 8. 16.(화) 예정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본인, 주민등록상 세대원)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정보 출력물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공무원연금내역서(해당자만)
• 구직신청서(신분증 사본첨부) 또는 구직등록확인증
• 가점 증빙서류 등(장애인,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국가보훈관련 서류 등)
   ※ 신분증 필수 지참

○ 문의 :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 (031)310-6280 ~ 6286

○ 기    타
• 본인 외 대리(위임) 접수신청 및 우편접수 불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 회수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기간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2022.  7.  5.

시  흥  시  청